31일 공정거래실천모임에 따르면 태광은 지난해에만 총 21건의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태광은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으로 태광산업, 대한화섬,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19개 계열회사와 동일인, 즉 총수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
다음으로 LG가 7회로 나타났고, 한진(6회), CJ·GS·대림(5회)이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가맹사업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등을 말한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1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과징금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대우조선해양은 27개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 보증 등을 위해 공탁금 외에 수급사업자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 하는 등의 행위로 과징금 108억원과 고발 조치됐다.
이어 KT가 57억원으로 조사됐고, LG(47억원), CJ(44억원), SK(35억원), 한진(31억원) 등의 순이었다.
2년 연속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기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진이은 2018년 3차례와 지난해 6차례 등 모두 9차례로 나타나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림이 3차례와 5차례 등 모두 8차례로 뒤를 이었다.
2년연속 년 3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집단을 조사한 결과 LG가 2018년 35억과 지난해 47억원 등 모두 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K가 30억원과 35억원 등 모두 65억원으로 다음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