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윤 김호제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부장검사) 조사에 입회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선임 배경으로 "(조주빈) 아버지가 변호인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어 힘드니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해서 맡게됐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조주빈과 약 40분 정도 접견을 가진 뒤 이날 선임계를 제출했다.
당시 접견에서 김 변호사는 "조주빈이 '자기 같으면 변호를 안맡을텐데'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조주빈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주빈은 범죄수익이 32억에 달한다는 등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가상화폐 입출금 내역이) 32억 정도는 아니고 수천보다는 많은 정도"라며 1억 정도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 정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암호해제에 협조할지 여부는 조주빈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잘못한 사람이 뻔뻔하게 그럴 수 있냐는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감추고 싶은 사생활이 있을 수 있다"며 "본인도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주빈은 성범죄 사건 등을 주로 다루는 한 법무법인 변호인을 선임했지만 검찰 송치 당일인 지난 25일 해당 변호사는 조주빈 가족이 설명했던 범죄사실이 실제와 달랐다는 이유로 사임했다. 이후 조주빈은 변호인 없이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이날 오전 김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했고 오후부터 입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