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창사 이후 처음으로 객실승무원 인턴을 무급휴직 대상자로 포함했다. 이스타항공은 수습 부기장에게 계약 해지 통보했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1~3개월 단기 무급휴직 대상에 최근 2년 이하 인턴도 포함했다. 대한항공은 입사 2년 동안 인턴으로 재직하고 이후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제도를 운영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정직원 전환이 3달 안에 있는 인턴은 무급휴직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무급휴직을 쓰더라도 정직원 전환 시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불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1~2년차 수습 부기장 80명에게 다음달 1일자로 계약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습 부기장은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노선 운항을 모두 중단하는 '셧다운'에 돌입할 정도로 어려워진 회사 사정 때문이다.
이스타항공은 대표이사 명의로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이들을 우선 고용하겠다는 안내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