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업체,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3월 31일 이전 대출 대상, 최소 6개월까지 지원
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지원대상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관련 업종, SPC 대출은 제외

31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경영애로 자금 대출신청에 대해 상담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향후 최소 6개월간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상이다.

특히, 피해 확인 절차가 대폭 완화됐다. 우선,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한다.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연매출은 지난해 국세청 홈택스 자료 또는 기타 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한다.

또, 자본잠식, 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는 경우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 기간 일시적으로 휴업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이다.

적용 대상 대출은 오는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이 포함된다. 또, 이달 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일시.분할 등 대출 상환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실시되며 거치식 대출상품의 거치기간 연장과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의 원금상환 유예를 포함한다.

신청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금융회사에 따라 전화, 팩스 등 비대면 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 △기업대출 중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해당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기준으로, 금융회사들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주요 Q&A

Q1. 매출 감소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기 곤란한 차주 또는 개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간 매출 자료가 없는 차주는 만기연장·이자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 업력 1년 미만 등의 사유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코로나19 피해업체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동 확인서 검토를 통해 피해가 인정될 경우 만기연장․이자유예를 시행한다.

Q2.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상환유예가 안되는 것인지?

= 금번 대책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에만 적용되며, 가계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상환 유예 여부는 차주가 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상담 필요하다.

Q3. 신청후 만기연장, 이자납입 유예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

= 통상 5영업일 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증부대출, 정책자금·협약대출 등과 같이 이해당사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대출의 경우 추가기간 소요 가능하다.

따라서 신청인께서는 상환기간 도래前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

Q4. 이자상환 유예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는 감면되는지?

= 이자상환 유예는 이자 감면이 아님 → 차주는 유예기간 종료 후 금융회사에 유예된 이자를 상환해야 하며, 유예된 이자를 기일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 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

Q5. 유예기간 만료 이후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은 차주가 선택할 수 있는지?

= 다수 금융회사는 차주가 일시 또는 분할상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 상황에 따라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

Q6. 7월에 이자납입 유예를 신청하면 9월까지만 유예되는지?

=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이상 이자 납입 유예가 가능한바, 7월에 이자납입 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소 금년 12월까지 이자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Q7. 반드시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야 하는지?

= 차주는 6개월보다 단축된 기간으로 유예 요청 가능하다.

다만, 금융회사는 차주의 별도 단축 요청이 없는 한,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Q8. 차주가 SPC(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도 상환 유예 가능한지?

= SPC는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로서 실질적인 제조 또는 영업활동이 없고, 현실적 피해를 입은 일반적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는 무관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Q9.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할부금융·리스상품 중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 리스·할부기간 종료 후 이용자의 대상물건 반납 등이 예정되어 물건의 잔존가치 하락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운용리스*(일부 금융리스 포함) 및 잔가보장할부 상품** 등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용 리스 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자가 기간 종료 후 해당 물건을 반납한다.

금융 리스 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자가 기간 종료 후 추가비용을 지불하여 해당 물건을 취득한다.


만기시 이용자에게 반납권리를 부여한 할부금융상품으로 실질적으로 운용리스와 유사하다.

또한, 화물차 등 상용차와 달리 승용차 관련 대출·할부금융·리스상품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지원 가능하다.

유동화를 위해 ABS에 편입된 할부금융·리스상품 등은 투자자 동의 등 법적 검토 등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지원 가능하다.

Q10. 개인 명의의 카드론 및 신용대출도 포함되는지?

= 일반 개인이 사용한 카드론 및 신용대출은 가계대출로서 금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명의를 이용한 사업자금 융통이 많아 개인사업자임이 증명되는 카드론 및 신용대출은 유예대상에 포함된다.

여전사가 취급하는 개인 명의의 신용대출로 한정한다.

Q11. 겸영은행의 카드론도 포함되는지?

= 신용카드사와 동일하게 일반 개인이 사용한 카드론은 제외되나, 개인사업자임이 증명되는 카드론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Q12. 4.1일 이후 받은 신규대출도 상환유예가 가능한지?

= 금번 대책의 대상은 3.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되며, 4.1일 이후 발생한 신규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Q13.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해당 금융회사 대출만 연체가 없으면 상환유예가 가능한지?

= 다른 금융회사 대출 등이 연체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 금융권의 대출 연체를 해소하여야 한다.

Q14. 이미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기연장, 이자납입 유예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차주의 경우도 이번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내용과 금번 지원방안을 비교하여 고객이 유리한 지원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Q15. 영위중인 업종이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데 전혀 상환유예가 불가능한지?

= 지원제외 업종은 전 업권 공통 '가이드라인'으로서, 각 금융회사들은 세부적인 제외 업종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 중이므로, 구체적인 지원 가능 여부는 거래하시는 금융회사에 문의·상담해 주시기 바란다.

Q16. 어떤 경우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비대면 신청시 본인 확인 등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 비대면 처리 확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전산시스템 등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비대면 신청 가능여부가 상이함을 양해바란다.

만기연장의 경우 상당수의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처리 가능하나,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만기연장 대비 내용이 복잡(유예기간, 분할상환 등)하여 비대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비대면 신청시 본인확인은 유선녹취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