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안호영 후보의 전격적인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임정엽 후보는 3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선 이 사건의 1심 선고가 총선 전에 이뤄져야 한다. 안호영 후보는 불법 선거운동에 책임을 지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형의 상대후보 매수 혐의에도 안 의원은 모른다며 잡아떼고 있다"면서 "사법당국은 안 후보 친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선거 전에 끝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검찰은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안 의원 친형(59)과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완주지역 책임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당 예비후보였던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총 3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