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 군무원 400명 채용…'사이버직렬' 신설

군 복무중 장애군인 등도 경력채용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올해 중증장애인 20여명을 포함해 장애인 군무원 400명을 경력 채용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포됨에 따라 장애인 등의 채용 확대를 위해 군무원 경력경쟁 채용 때 필기시험의 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군무원 사이버 직렬도 신설된다.

중증장애인의 필기시험은 면제된다. 개정 법률은 중증장애인이나 군 복무 중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 전문자격 및 유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 채용 때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했다.

장애인 군무원 채용 일정 등은 4월 이후 공고되는 데 올해는 장애인 군무원 400명을 채용하며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은 20여명으로 군무원 채용 확대 계획의 일환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사이버직렬 군무원 신설에 대해 "사이버 안보 능력 강화와 사이버 분야 전문성을 갖춘 군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 및 민간의 우수한 사이버 전문인력 채용 확대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사이버 직렬 공개경쟁 채용은 시험과목 등을 마련한 후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군무원 채용 제도 중 합격자 결정 기간 및 결정 범위, 영어 과목과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정 기간 등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도 보완됐다.

공개 채용시험 또는 경력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를 130%에서 150%로 확대했고, 추가 합격자 결정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영어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정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성적 제출 시기를 '응시원서 제출 시'에서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점수'로 변경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