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따르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포됨에 따라 장애인 등의 채용 확대를 위해 군무원 경력경쟁 채용 때 필기시험의 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군무원 사이버 직렬도 신설된다.
중증장애인의 필기시험은 면제된다. 개정 법률은 중증장애인이나 군 복무 중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 전문자격 및 유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 채용 때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했다.
장애인 군무원 채용 일정 등은 4월 이후 공고되는 데 올해는 장애인 군무원 400명을 채용하며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은 20여명으로 군무원 채용 확대 계획의 일환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사이버직렬 군무원 신설에 대해 "사이버 안보 능력 강화와 사이버 분야 전문성을 갖춘 군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 및 민간의 우수한 사이버 전문인력 채용 확대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사이버 직렬 공개경쟁 채용은 시험과목 등을 마련한 후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군무원 채용 제도 중 합격자 결정 기간 및 결정 범위, 영어 과목과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정 기간 등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도 보완됐다.
공개 채용시험 또는 경력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를 130%에서 150%로 확대했고, 추가 합격자 결정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영어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정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성적 제출 시기를 '응시원서 제출 시'에서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점수'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