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발 위기 속 진에어, 1년 7개월 만에 제재 해제

'물컵 갑질'로 불거진 등기 임원 불법 재직 문제로 제재
'사외이사 확대' '준법지원인 선임' 등 경영 개선 방안 확정

진에어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진에어가 한진칼 조현민 전무(미국명 에밀리 조)의 이른바 '물컵 갑질' 이후 불거졌던 등기 임원 불법 재직 문제로 당국으로부터 받았던 제재가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진에어가 앞서 약속한 경영 문화 개선 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하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항공업계 전반이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복합적인 효과를 발휘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진에어는 조 상무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불법으로 등기 임원으로 재직해 항공법을 어긴 데 더해 2018년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폭언하고 물컵을 던지는 등 '갑질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았지만, 국토부는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스스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진에어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자구계획 과제를 이행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면허자문회의는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차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한 상태다.

확정된 주요 경영 개선 방안은 △사외이사를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되 독립적 인물로 선정·교체 △이사회 내 견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50% 이상 확보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비상무이사를 폐지 △주주권익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며 독자적 감사기능 부여 등이다.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 조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진에어가 이런 취지대로 운영돼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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