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자체는 4월부터 7월까지 농번기 동안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줄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지자체에 따르면 일손부족 등으로 현장의 농기계 임대 수요는 전년 대비 10~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동남아 및 중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 영향으로 농촌 일손이 부족하여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인하로 농업경영과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