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8월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1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에 술에 취한 상태인 혈중알콜농도 0.149%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 11일 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같은해 5월과 9월에도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9개월 내에 4번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며 "죄질이 무거우므로 일정 기간의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