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조주빈을 소환해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26일과 27일에 이은 3차 조사다.
조주빈은 이날도 변호인 없이 조사에 임했다. 애초 그는 이날 오전 변호인 선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치소에서 변호사를 접견했지만, 선임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박사방 운영 및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과 배포 등 범행 과정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8일과 29일 주말 동안에 조주빈을 둘러싼 방대한 수사기록과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조주빈 앞으로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에 달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및 배포·유사성행위·강간)·강제추행·강요·협박·살인음모·사기 등이다. 경찰이 넘긴 수사기록도 방대하다. 별책 포함 책 38권의 양으로 약 1만2천쪽 분량에 달한다.
검찰은 조주빈과 공범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유료 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암호화폐 등을 몰수 추징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사방에 가입한 회원 아이디와 관련해 "현재까지 갖고 있는 자료로 분석한 회원 수는 닉네임으로 뽑았을 때 중복을 제외하고 1만 5000개"라고 밝혔다.
다만, 한 사람이 여러 닉네임을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확보한 닉네임 수가 실제 회원 수인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