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 당시 자신에게 수 차례 연락해 "'표창장 의혹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일 정 교수에 대한 공판에는 '표창장 위조 의혹'의 핵심증인 최성해 전 동양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전 총장은 이날 재판에서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와 관련된 표창장을 결재하거나, 관련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최 전 총장은 "정 교수와 딸을 몇 차례 만났지만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은 없다"며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도 없으며 정 교수를 비롯해 다른 동양대 교수들로부터도 정 교수 딸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는 내용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의 '표창장' 일련번호 등 형식이나 상장의 이름도 전혀 생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정 교수 딸의 상장 이름은 '최우수봉사상으로 돼 있는데 이런 이름으로 표창장이 발급된 적이 있냐"고 묻자 최 전 총장은 "없다"고 답했다.
또한, 이같은 '표창장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검찰 수사가 이어지던 지난해 9월 4일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으로부터 '회유성 연락'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최 전 총장은 "당시 정 교수가 '저와 관련한 자료를 검찰에서 요구해도 내주지 말아달라'고 전화로 요구했다"며 "(정 교수 자신도) 웅동학원 이사를 맡고 있는데 검찰에서 자료를 요구해도 안 내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총장이 자료를 내주었다간 총장님께서 다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교수에게 전화를 넘겨받은 조 전 장관은 심지어 자신에게 '표창장 결재권한'을 위임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했다고도 밝혔다.
최 전 총장은 "조 전 장관이 (표창장 발급권한을 정 교수에게) 위임했다고 말 만하면 자신도 총장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며 "이에 대해 거절하는 취지로 즉답을 회피하고 이후 정 교수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표창장 결재권한을 정 교수에게 위임한 걸로 말해달라'는 취지로 전화가 왔었다"고 증언했다.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시기에 해당 '회유 전화 논란'이 불거지자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은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었지, 회유나 부탁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