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 협상력 높인다

공정위''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시행
유력사업자와 벌이는 거래조건 협상 '담함 아냐'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가맹점이나 대리점 분야의 소상공인 단체가 각종 거래 조건을 두고 힘 있는 가맹본부 등과 벌이는 협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담합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상공인과 유렵사업자간 거래조건을 협상할 때 유력사업자에게 유리한 만큼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여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제정했다고 덧붙였다.


지침에 따라 담합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는 '원·부재료 가격', '영업시간', '판매장려금', '점포환경 개선 비용' 등의 거래조건을 두고 벌이는 협상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상공인 단체가 해당 유력사업자에게 ' 재료의 가격을 낮춰 달라'거나 '명절 기간 동안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담합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소비자에 대한 거래조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단체가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담합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심사지침은 소상공인 단체와 유력사업자간 거래 조건에 대해 벌이는 협의 행위에 대해 담합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시장에서의 거래조건을 합리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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