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본부는 조씨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인천지역에서 보이스피싱과 마약사범을 신고해 5차례에 걸쳐 140만 원의 신고보상금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신고해 검거에 기여했다며 인천 미추홀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도 수여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조씨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과거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도 새삼 주목받았다. 해당 누리꾼은 이 글에서 "천인공노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몇 명을 경찰분들과 공조해 검거했다"며 "이제 내가 도움을 받을 차례"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주빈을 불러 3차 조사를 진행한다. 조주빈이 받고 있는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및 배포·유사성행위·강간)·강제추행·강요·협박·살인음모·사기 등 모두 12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