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특히 그동안 만기연장 조치에서 제외됐던 장기·고액기업에 대해서도 만기를 전액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휴폐업 기업이나 책임경영의무를 미이행한 기업은 만기연장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보는 또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평가 및 심사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이 가능한 기술평가등급 기준을 기존 10등급 중 6등급(B)에서 7등급(CCC)으로 낮춰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체크리스트 수준의 간이 평가모형을 적용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