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2일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예배를 강행해 수천명의 신도가 모여 들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주말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아 서울시로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이를 위반한 신도는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날 현장점검에 나온 서울시 직원들은 교회를 상대로 집회금지 안내방송을 했지만 교회 측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도들의 예배참여를 독려했다.
오히려 교회 측 관계자들은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 피켓을 들고 서울시 직원들의 교회 진입을 막아섰다.
서울시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 측은 예배를 강제로 막을 시 발생할 충돌우려 등을 고려해 신도들의 교회 출입을 강제로 막지는 않았다.
다만 서울시는 이날 행정명령 처분을 어긴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다음주 중 회의를 거쳐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상당수의 서울 시내 교회가 이날 예배를 온라인예배 혹은 가정예배로 전환했지만 구로구 연세중앙교회, 강남구 광림교회 등 일부 교회들은 현장예배를 이어갔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회시설을 포함한 종교시설 497 곳에 경찰 906명을 배치해 지자체의 현장 점검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