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애국가 부르기 등 부적합 평가…귀화 불허 정당"

"'애국가 부르기·국어 능력' 등 귀화 심사 정당한 요건"

(사진=연합뉴스)
국어 능력이나 애국가를 제대로 부를 수 있는지 등을 귀화 심사 요건으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외국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1차 면접심사 중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신념',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애국가 가창' 항목에서 면접관 2인으로부터 모두 부적합 평가를 받아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2차 면접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신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세 항목에서 모두 부적합 평가를 받아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개별 심사항목으로 삼은 국어 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며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고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마련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남아시아의 한 국가 출신인 A씨는 2017년 귀화를 신청했지만, 법무부가 1, 2차 면접 불합격을 이유로 귀화 불허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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