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n번방' 가담 교직원 즉시 직위해제·엄중처벌"

서울교육청,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기본계획' 발표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가담한 교직원이 있을 경우 즉시 직위 해제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모두가 성별에 따른 편견과 차별, 착취,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성평등 교육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성차별·성폭력이 없는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성평등교육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특히 최근 n번방 사건 등으로 교육계의 실질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 교사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함께 시민조사관 모니터링을 통해 2차 피해 방지에 힘쏟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과 교직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체크리스트도 개발해 일선 학교들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초중고에 '성교육 집중 이수 학년제'를 도입해 학생 성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성교육 집중 이수 학년제는 각 학교가 한 개 학년을 정해 해당 학년에 보건교육 등에 포함되지 않은 '독립된 성교육'을 5차시(시간) 실시하는 제도다.

교육청은 지난 26일 제정된 '서울시교육청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에 따라 5월부터 성 평등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또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자료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 경찰과 협력해 n번방 사건 관련 피해 학생을 위한 상담과 심리치료,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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