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28일 "대개 5~7일 사이 증상이 발현되긴 하지만, 잠복기 자체가 14일이라 그 기간 검사가 이뤄지게 되면 음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잠복기 동안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전체 잠복 기간 14일이 끝나기 전에는 완전히 음성이 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잠복기' 기간에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이 왔다고 하더라도, 이후 증상이 발현되면 다시 양성으로 판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대구시에 위치한 '제2미주병원'의 경우, 지난 26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이날 오전까지 총 74명(간병인 1, 환자 73)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다.
제2미주병원은 지난 20일 52명의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대실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
대구시는 대실요양병원 사례 이후, 제2미주병원의 전체 종사자 72명(환자 제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지만 지난 21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 잠복기인 2주 내 발병할 가능성을 고려해 이뤄진 후속 모니터링 과정에서 3명이 의심증상을 보였고, 이 중 환자 한 명이 지난 26일 '양성'으로 판명됐다. 이후 이어진 환자 전수검사에서 집단감염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