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이종필' 도피 조력자 2명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28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모씨와 성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력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왔다.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 26일 검찰에 체포된 성모씨와 한모씨는 28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쯤 법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이 전 부사장과의 관계와 도피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800억원대 횡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을 출국금지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도 요청한 상황이지만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성씨와 한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김주현 당직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27일)에는 신한금융투자 전직 임원 임모씨가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불거진 후 처음으로 구속됐다. 임씨는 신한금투가 라임과 함께 리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펀드 가입자들을 속여 돈을 빼돌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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