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임 전 본부장은 펀드 가입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 방식을 속여 48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임 전 본부장을 긴급체포하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라임 사건과 관련해 신병을 확보한 첫 사례다.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검찰은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대해 이달 초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주요 관계자에 대한 소재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