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문제없다"는 선관위…투표소, 정말 괜찮을까?

중앙선관위 일찌감치 방역·발열·임시기표소·특별사전투표소 등 발표
그러나 기본 틀만 있을 뿐 세부 사항은 "지역 선관위 소관" 모르쇠
소독·유증상자 점검·마스크 지급 등 대응방안 지침 없어
"확진자 투표 문제없이 하겠다"지만 관리 기준 마련 안 돼
선관위 "대응책 마련 중…투표권 행사 문제없게 하겠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안심하고 투표하세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4·15총선 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한창이던 지난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보도자료의 제목이다.

소독 등 방역과 발열 체크로 투표소 내 유권자 등의 안전을 보장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도 보장한다는데 믿어도 괜찮은 걸까?

◇사전방역·현장소독·증상점검…어느 것 하나 기준 없어

중앙선관위는 3500여개 사전투표소와 1만4300여개 선거일 투표소에 대해 전날까지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투표소 소독'이라는 큰 제목만 내세웠을 뿐 세부적인 내용은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소독 등 방역작업은 구시군 단위로 있는 지역 선관위별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통일해서 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지역 선관위가 업무의 주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역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의 보도자료 외에는 우리도 아는 내용이 없다"며 "지역선관위에서 차원에서 방역업체랑 계약을 체결했다"고 토로했다.

투표인과 담당 관리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놓은 접촉 최소화와 수시 소독, 주기적인 환기에 대한 지침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환기 같은 것 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는 투표사무원이나 참관인이 마음대로 소독약 분사나 환기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투표소 관리 지침도 전무…마스크 안 쓰면 어떻게?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한 달 앞둔 16일 서울 종로구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실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분류기 시험운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투표인의 발열과 호흡기 증상 체크, 임시기표소 설치 등과 관련된 인력과 자원 투입도 아무런 기준이 없다.

중앙선관위는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고 밝혔다.


체온의 경우 체온계를 통해 37.5도 이상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파악되지만, 호흡기 증상의 유무는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관리인이 육안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여기에 선거인의 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투표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증상을 확인하려면 길게 늘어선 줄을 누군가가 오가며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도 아무런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한 지역선관위 관계자는 "아무런 지침을 받지 못했다고"만 말했다.

물량부족 파동으로 전국민적 관심사가 된 마스크와 관련한 세부 지침도 전혀 없는 상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 오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마스크를 끼지 않았다고 해서 투표를 금지할 수는 규정은 없다.

때문에 최대한 홍보를 통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하고는 있지만 미착용자에 대한 대응 방안은 기관마다 답이 엇갈리고 있다.

수도권의 한 구 선관위 관계자는 "혹시 마스크를 안 차고 오시면 (착용할 수 있도록) 몇개 정도 여분을 두고 운영하는 정도 밖에는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마스크를 못 하고 오신 분들에게는 별도로 설치되는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스크를 배부할 경우 수량 부족이나, 고의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투표인 등이 변수가 된다.

중앙선관위의 말대로 마스크 미착용 투표인을 37.5도 이상의 고열자나 호흡기증상자를 위해 마련한 임시기표소로 보내게 되면 마스크를 차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염 우려가 높은 투표인들이 사용한 기표소로 보낸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코로나 확진자 투표권은 확실히 보장되나

(자료사진=노컷뉴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라도 "거소투표기간(3월 24~28일)에 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자택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고, 신고기간 이후에 확진을 판정받더라도 사전투표 기간(4월 10~11일)에 지정된 생활치료소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일정기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거동이 불편한 투표인 등을 배려해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에는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있어 투표를 한 용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 또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별사전투표소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도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전국에는 1200여명의 확진자가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 감염을 치료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고, 생활치료센터가 2곳이나 설치된 대구이지만, 이 지역 선관위는 어느 정도 규모의 일반인과 의료진이 어느 수준의 보호를 한 상태로 특별 사전투표소에 배치될지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도 특별사전투표소를 몇 개 설치할지 등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사전투표일 이후인 4월 12~14일 사이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진된 감염자의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할지에 대한 방안도 없는 상황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우려와 관련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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