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자까지 나오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27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사회복무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A(26, 여)씨가 무단 이탈했다.
신천지 교육생인 A씨는 지난 3일 확진 판정을 받고 무증상 경증 환자로 분류돼 지난 13일 이 센터에 입소했다.
센터를 무단 이탈한 A씨는 곧바로 인근 마을로 발걸음을 옮겼고, 이곳에서 한 펜션을 방문했다.
A씨를 방문 손님으로 여긴 펜션 주인인 B(여)씨는 커피를 대접한 뒤 한동안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뒤늦게 무단 이탈 사실을 확인한 센터 관리직원과 의료진이 A씨를 찾아나서면서 1시간 가량의 탈출 소동도 끝이났다.
그동안 불안감 등으로 심리를 치료를 받아온 A씨는 "바람을 쐬러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은군은 A씨와 접촉한 펜션 주인인 B씨 부부를 자가 격리 조처하고, 펜션과 주변 소독을 완료했다.
A씨는 전문적인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구지역 병원으로 이송했다.
대구시는 격리 규정을 어긴 A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또 경찰 인력 8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통제도 강화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대책회의를 열고 24시간 통제 시스템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보은군의원들도 이날 센터를 항의 방문해 "주민 불안과 불신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방역을 위해 열어둔 출입문을 통해 경증 환자가 잠시 무단 이탈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는 지난 13일부터 대구.경북 지역 경증 환자 226명이 입소했다가 이미 63명이 퇴소했고 163명이 생활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