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폴더가 갑자기?…'표창장 스모킹건' 버려진 PC

동양대 강사 휴게실 구석에 '버려진 듯' 먼지 쌓여있던 PC
전원 켜지자 눈에 띈 '조국폴더'…검찰 바로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
PC서 발견된 아들 표창장…'오려붙이기' 방식 위조 특정
입수과정 놓고 검찰vs변호인 '위법수집 공방' 계속

동양대학교 (사진=연합뉴스)
"어, 조국 폴더다!"

검찰이 동양대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해 9월 10일. 강사 휴게실 한구석에 방치됐던 컴퓨터를 열자 예상치 못한 폴더 이름이 등장했다.

먼지가 쌓인 채 달랑 본체만 남아있던 이 컴퓨터를 사용한 사람이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란 것을, 동양대 직원도 검찰도 '폴더' 이름을 보고서야 알게 됐다.

이 컴퓨터에서 검찰은 정 교수의 아들 조모씨가 받은 표창장 파일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토대로 정 교수가 딸 조민씨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하마터면 놓칠 뻔한 이 '버려진 컴퓨터'에서 정 교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핵심증거'를 찾게 된 셈이다.

◇버려진 '정경심 컴퓨터' 어떻게 발견됐나…동양대 직원의 증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지난 25일 재판에는 동양대 교직원 두 명이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증인으로 출석했다.


동양대 행정지원처장인 정모씨와 조교 김모씨로 검찰의 두 번째 동양대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인물들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3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동양대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증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검찰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모니터와 키보드 없이 본체만 남겨진 컴퓨터 본체 두 대를 발견했다. 이 컴퓨터들은 검찰이 처음 동양대를 압수수색할 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로 마치 오랫동안 방치된 듯 상단에 먼지가 쌓여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참관했던 조교 김씨에게 컴퓨터의 용도와 소유자를 물었고 "퇴직자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임자에게 인수 인계받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형식이 각기 다른 동양대 표창장 (사진=연합뉴스)
이후 검찰은 김씨에게 컴퓨터의 전원을 켜줄 것을 요청했고 그는 모니터에 연결해 전원을 켰다. 이후 이 컴퓨터를 두고 벌어진 상황에 대해 김씨는 법정에서 생생한 증언을 이어갔다.

"저는 모니터와 떨어져 있어서 직접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열어둔 유리창에 컴퓨터가 작동되는 것처럼 색깔이 비춰서 나오더라구요. 그러다가 검사님들이 '어!' 하길래 속으로 '뭐지?'생각했는데 (검사들이) '조국폴더다'라고 하시더라구요. 이 말을 듣고 '아 이 컴퓨터는 정경심 교수님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김씨는 이후 본인도 직접 모니터를 확인했으며 해당 폴더 안에 '형법, 민법' 등 세부 내용이 들어있던 것을 목격했다고도 증언했다.

모니터를 확인한 검찰은 그 자리에서 추가 내용을 확인하려 했지만 컴퓨터 전원이 갑자기 나가며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게 "이 컴퓨터에 전원이 안 들어와서 자료를 못 보니 가져가야 한다"고 설명하며 해당 컴퓨터들을 임의로 제출받았다.

◇'버려진 컴퓨터'에서 나온 '아들 표창장'

(이미지=연합뉴스)
정 교수가 사용하던 것으로 드러난 이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검찰은 정 교수의 아들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찾아내게 된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정 교수가 구체적으로 이 표창장에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직인을 오려내 딸 조민씨의 표창장에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했다고 의심하게 된다.

공소시효 때문에 검찰은 이 컴퓨터를 확보하기 사흘 이미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기긴 했지만, 위조방식은 이 컴퓨터에서 확보한 증거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휴게실 구석에 놓여있던 컴퓨터를 그냥 지나쳤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법정에서 혐의 입증을 다투기 위한 핵심증거를 놓칠 뻔한 셈이다.

◇컴퓨터가 남긴 '위법수집' 공방…'핵심증인' 최성해 곧 증인출석

다만 이 컴퓨터의 입수과정을 두고 정 교수 변호인 측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변호인 측은 "동양대 직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검찰이 압수수색 범위에 없는 정 교수 컴퓨터들인 것을 알았음에도 편법으로 수집했다"고 주장한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사진=연합뉴스)
컴퓨터 안에서 '조국폴더'를 발견했다면 정 교수가 쓰던 컴퓨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정 교수의 동의를 얻고 수집하거나 혹은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입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입수 당시 이 컴퓨터들은 퇴직 교수의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으며 동양대 직원들의 동의에 따라 확보한 적법한 증거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모두 들은 뒤 컴퓨터의 입수과정 위법성 여부에 대해 곧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증인신문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30일에는 이 의혹의 핵심 증인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변호인 측과 검찰은 최 전 총장을 상대로 표창장의 진위 여부에 대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