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차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윤석열 장모 기소

'공범 의혹' 윤 총장 부인 김난희는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27일 최씨와 동업자 안모(58), 가담자 김모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안씨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로 하고, 김씨에게 부탁해 지난 2013년 4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4장의 신안저축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3년 4월1일 약 100억원, 6월24일 약 71억원, 8월2일 약 38억원, 10월11일 약 138억원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


이어 최씨와 안씨는 2013년 1월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못해 계약금이 국가로 귀속되자,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후 2013년 8월 위조된 4월1일자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또 검찰은 최씨와 안씨에 대해 2013년 10월21일쯤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안씨의 사위와 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최씨와 공모해 잔고증명서 4장를 위조하고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 총장의 부인 김난희(48)씨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불기소처분(각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013년 안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임모씨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 최씨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최씨가 안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2심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안씨)은 2014년경 최씨가 교부한 당좌수표를 임씨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최씨 명의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보여준 뒤 3억원을 차용했다"며 "임씨는 '당시 (허위 잔고증명서) 발행인인 최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최씨가 (내가) 발행한 것이 맞고 잔고증명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당좌수표를 할인한 돈 중 1억원을 최씨에게 송금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임씨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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