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 11시 20분쯤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A(49)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경찰 순찰차를 정면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일부가 파손됐다.
A 씨는 교통 사고 처리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느낀 경찰이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탄로났다.
조사결과 A 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0%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