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업체는 부산에 사업장을 두고 올해 온라인 마케팅 활동비용을 50만원 이상 지출한 소상공인이다.
시는 온라인마케팅 활동 이미지와 지출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검토 후 온라인 판매 수수료, 소셜가맹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비 등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접수는 4월 16일부터 29일까지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지속하면서 온라인몰과 배달주문 등 비대면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직접 지원은 소상공인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