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26일 오후 임모 전 신한금투 PBS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수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과 함께 리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투자자들에게 라임 펀드가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48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임 전 본부장은 전날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검찰이 라임 사건과 관련해 신병을 확보한 첫 사례다.
검찰은 이날 이번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대해서도 이달 초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전 부사장이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사장이 해외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니다. 해외로 도주했을 가능성을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잠적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 다른 주요 관계자에 대한 소재 파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