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리드' 투자 대가로 1억 챙긴 신한금투 전 임원 구속영장(종합)

상장사 '리드' 투자 이끌고 1억6500만원 수수 혐의
펀드 성격 속여 투자금 480억원 편취한 혐의도
라임 이종필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도

(사진=연합뉴스)
피해액만 1조6천억원대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리드'를 투자하고 그 대가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26일 오후 임모 전 신한금투 PBS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수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과 함께 리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투자자들에게 라임 펀드가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48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임 전 본부장은 전날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검찰이 라임 사건과 관련해 신병을 확보한 첫 사례다.

검찰은 이날 이번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대해서도 이달 초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전 부사장이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사장이 해외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니다. 해외로 도주했을 가능성을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잠적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 다른 주요 관계자에 대한 소재 파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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