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밤 11시 3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신안동까지 운전면허 취소 수치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반복해 적발됐던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16일 새벽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양산동에서 일곡동까지 운전면허 정지 수치 상태로 3㎞정도 운전한 혐의를 받는 B(56)씨 역시 구속됐다.
B씨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4차례 적발됐으며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이들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