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개한 '신천지 모략전도, 위장포교' 전말

이만희 "타 교단 악, 장악·정복해야"

서울시가 신천지관련 시설 폐쇄(2월 22일~3월 8일) 안내문을 부착할 당시(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26일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며 신천지 법인을 취소하면서 신천지의 '위장포교' 등 수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목을 받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천지가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며 "신천지가 모략전도와 위장포교 등 불법적인 전도활동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그동안 언론보도와 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천지가 철저하게 본인이 신천지임을 숨기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전도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처음에는 성경공부나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하자는 식으로 접근한 다음 6~7개월간의 철저한 세뇌 교육과정을 거친 후에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 매우 교묘하고 계획적인 전도활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가 이 과정에서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타 교단의 명의나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해 신천지의 실체를 모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등 위법 사례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달 13일 신천지법인 취소를 위한 청문을 열려던 서울시 서소문청사 문화본부 회의실 입구 (사진=고영호 기자)
신천지가 지난해 9월 서울시청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속여 젊은이들을 모으자 뒤늦게 신천지임을 안 피해자가 서울시에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또 언론사·대학교 등 명칭을 무단 사용해 설문조사를 한 경우도 나왔다.

서울시는 신천지에 대한 행정조사 과정에서 위장포교 관련, 이른바 '추수꾼'의 존재를 증명하는 다수의 문서도 증거로 확보했다.

이 문서에는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사찰 신도들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내역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한 점이 기록됐다.

서울시는 "이 문건이 신천지 최초 확진자인 31번이 나온 2월 18일 보다 4일 전인 2월 14일에 작성된 것으로 특전대 운영현황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신천지 특전대 운영 현황관련 문서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확보한 또다른 신천지 문서에는 특전대 활동을 한 사람과 이들이 투입된 교회 및 시찰 이름, 누구를 만나 어떤 교류와 전파를 했는지도 자세히 적혀 있다.

특전대 운영 현황 서식에는 '활동비 지급' 항목도 있다. 이 문서에 비춰 신천지는 대형교회나 개척교회는 물론 이방교단이나 신흥교단 심지어 불교 등 타 종교도 가리지 않고 접근했다.

더구나 코로나19 가 '경계' 단계로 격상돼 전 국민의 경각심이 고조되던 1월 27일자 이만희 교주 명의 특별지령에는 특전대 활동을 독려하고 다른 교단을 악으로 규정, 장악·정복하자는 목표를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파악한 특전대 명단이 소수에 불과하다"며 "문제는 이들이 침투하거나 접촉한 다른 종교.교회의 신자들도 신천지 신도들과 마찬가지로 감염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았고 노출됐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특전대 명단과 이들이 접촉한 타 교단 등 명단이 방역 차원에서 매우 중요했고 꼭 필요한 정보였지만 신천지는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지금이라도 특전대 등 명단을 방역당국에 조속하고 온전히 제출해야 한다"며 "검찰도 압수수색으로 하루빨리 관계정보를 입수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박 시장은 신천지가 사회에 끼친 폐해도 단호하게 언급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가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들을 집중 전도대상으로 삼아 청년들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고 재산을 갈취했다"며 "처음에는 포섭대상자에게 접근하여 배려와 친절을 베풀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친절과 호의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신도가 되도록 유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신천지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가족과의 갈등을 키우고 파탄에 이르는 사례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익히 알려져 있다"며 "신천지의 이런 선교행위가 헌법질서에 반하고 개인적 기본권을 침해하는데다 사회공동체 질서유지를 위한 법규범과 배치되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의 위법성을 사법부도 인정했다"며 올해 1월 14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이른바 '청춘반환소송'에서 신천지의 전도과정을 위법으로 판단한 판결을 인용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가 교주의 지시라면 거짓말마저 합리화되고 당연시되는 비정상적인 종교이고 다른 종교와 교단을 파괴와 정복 대상으로 보고 그 신자와 신자들을 빼가며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국면에서도 타인과 이웃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천지 보호와 교세 확장만이 지상과제인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이란 것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분명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 측이 법인 취소시 소송으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했다.

신천지 법인 취소 청문을 열려던 지난 13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앞에서 신천지 피해자가 HWPL 법인 등 해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고영호 기자)
한편 서울시는 신천지의 또다른 법인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정관상 목적인 국제교류활동이 아닌 사실상 신천지의 위법한 포교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고 HWPL 법인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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