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은 미국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환자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27일 0시부터 미국 입국자에 대해서도 2주간 자가격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유럽에 비해 인구나 입국자 대비 확진자 수가 다소 낮은 편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입국자 중 확진환자 수가 많고 증가 속도도 빠르며, 입국자 수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우선 미국 입국자도 2주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 중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유증상자'들은 공항 내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대기하며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확진자들은 즉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격리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이 나올 경우 14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별다른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역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되며 해당기간 증상이 나타날 시 즉각 진단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거주지 없이 1주일 내외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공항 내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뒤 '음성'이 확인돼야 입국 가능하며, 입국 후에도 관할보건소 공무원들의 통화 등을 통해 강화된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정부는 미국발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기존 원칙대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거주지나 체류지를 이탈할 시 이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공항에서부터 검역소에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 출장 등에서 들어오는 내국인으로, 귀국 후 14일간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현지 (항공권) 발권 과정에서 사전통보, (국내) 검역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금요일 0시를 기점으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향후 미국 입국자의 확진자 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우, 입국자 전수에 대한 진단검사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들 중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되는 이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확진자의 확진 여부를 모르고 우연히 접촉해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되는 일반적 경우와 달리, '개인의 선택'으로 입국한 이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이유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미국 내 확진자 수는 전날 기준 5만206명으로 집계돼 '누적 확진자 5만명대'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마거릿 해리스 대변인은 같은날 미국의 상황을 두고 "미국은 코로나19 발병률이 아주 높으며 확산세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미국이 세계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