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김모(42)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5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자택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아는 사람을 죽이고, (제주시) 탑동 해안가에 시신을 버렸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다.
김 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김 씨가 죽였다고 진술한 사람에 대해 신원을 확인했으나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다.
특히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허위 신고로 한때 경찰력 30여 명이 시신을 찾기 위해 해안가 등지를 수색하거나 해경 함정 2척이 해상 수색을 벌이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