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죽였다" 신고에 경찰 30명 해안가 수색 알고보니

허위 신고…40대 구속 송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한때 해경 함정‧경찰력 투입 '소동'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지인을 죽여 해안가에 버렸다고 112에 허위 신고했다가 해경 함정과 경찰력이 투입되는 소동을 빚은 40대 남성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김모(42)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5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자택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아는 사람을 죽이고, (제주시) 탑동 해안가에 시신을 버렸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다.


김 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김 씨가 죽였다고 진술한 사람에 대해 신원을 확인했으나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다.

특히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허위 신고로 한때 경찰력 30여 명이 시신을 찾기 위해 해안가 등지를 수색하거나 해경 함정 2척이 해상 수색을 벌이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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