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 모든 중기·소상공인에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4월부터 6월까지 시행 고용유지조치 대상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용 여건이 급속히 악화하자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대폭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도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다음 달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우선지원대상기업 전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직·휴업급여의 90%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업종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고용유지조치를 하면 사업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휴직·휴업급여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똑같은 비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것이다.

노동부는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우선지원대상기업에 90%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건 사상 최초"라고 강조했다.


노동부 제공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오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기존 휴직·휴업급여의 2/3에서 4/3(75%)으로 올렸다.

또, '매출액 15% 감소' 등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유지조치를 인정하는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이번 조치는 '휴직·휴업급여 25% 자부담에 여전히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휴직·휴업급여 자부담 비율은 이번 조치로 25%에서 10%로 크게 낮아지게 됐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기존 1004억 원에서 5004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다음 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등 관련 절차를 마치면 90%로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오는 5월부터 지급되는데 4월에 시행된 고용유지조치에도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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