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5일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광주경찰은 관내 157곳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전면 제한한다.
지난 22일까지 간선도로 등 소통을 위해 시속 50km로 운영하던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13곳의 제한속도 또한 시속 30㎞로 하향됐다.
송원초등학교 등 5곳에는 급격한 제한속도 하향 시 사고를 예방하고자 완충지대를 활용한 단계적 감속을 유도하기로 했다.
안전 강화 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기를 추가 설치했고,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마친 후 하반기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도 99대 증설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광주시청과 함께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