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30층 미만 오피스텔도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해야"

실재 화재위험 반영해 법령 개정 통보

(사진=연합뉴스)
30층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는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해 경보를 알리고 가스누출이나 열 발생 시 가스‧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소방용품이다.

감사원은 24일 지난해 10월 11월부터 20일 동안 실시한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다르면 소방청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대상을 아파트 등 주택과 30층 이상 오피스텔로 규정하고,30층 미만은 제외했다.

실제 감사원이 감사기간 중 서울·경기·부산지역의 30층 미만 주거용 오피스텔 30곳을 표본으로 확인한 결과,오피스텔 10곳에 에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30층 미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고층(예: 25층)이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저층(예: 3층)보다 화재로 인한 대피와 진화의 어려움이 더 큰데도 설치기준에서 제외된 것이다.


최근 3년간(2016~2018년)의 화재통계를 보더라도 30층 미만 오피스텔에서 음식물 조리 중 총 12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실제 화재위험을 제대로 반영해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 대상에 30층 미만의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등 조리장치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주방화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소방청에 통보했다.

한편 지난 2018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5272건 중 발화지점이 주방인 건은 38.5%인 2031건에 달했다.

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주택 화재 중 음식물 조리 등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의 54.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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