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23일 'n번방 가해자들의 영웅 조국'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n번방 가해자들의 영웅 조국으로 인해 용의자들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법무부가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으로 검찰 공개소환이나 포토라인 설치가 제한되면서다. 비슷한 시기 경찰도 공개소환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조 전 장관 때문에 n번방 핵심 피의자인 닉네임 '박사' 조모씨에 대한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우기가 어려워진 건지 24일 따져봤다.
◇조국 때문에 신상공개 어려워졌다? - '거짓'
청와대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기준으로 25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통합당은 조 전 장관 때문에 n번방 가해자의 신상공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통합당은 법무부의 '인권보호수사규칙'만을 언급할 뿐 신상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는 대지 않았다. 피의자 및 피조사자의 인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규칙 때문에 n번방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어려워지지 않겠냐고 관측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재직하던 법무부는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는 않아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공개는 법무부의 인권보호 관련 규정과 상관없이 경찰청 내 심의로 이뤄질 수 있다.
이번에 구속된 일명 '박사방' 운영자 조씨에 대한 신상정보는 이날 공개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다수결로 공개여부를 정한다.
심의위에서 공개하기로 결론이 나면 얼굴과 이름, 나이가 공개된다.
신상공개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다. 조 전 장관도 관련 논란이 일자 이날 SNS에 해당 법률을 게시했다.
이중 성범죄 특례법 25조에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는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돼있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조씨의 신상을 공개한 상태다.
이밖에 법원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유죄 확정시 법원은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전과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된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리미' 사이트에 게시된다.
신상공개와 다르게 n번방 가해자에 대한 포토라인의 경우 조 전 장관 법무부가 지난해 만든 새 규칙에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공개소환이나 포토라인 설치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했다.
해당 규정으로 검찰은 모든 피의자를 비공개로 소환하고 있다. 기존에는 내규상 고위공무원 등 '공적인물'이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가 필요한 피의자를 소환할 경우 소환일시 등을 공개해왔다.
교도소나 구치소 책임자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검찰이나 법원 소환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슷한 시기 민갑룡 경찰청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수사기관인데 서로 관련 방침을 다르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경찰도 (포토라인 폐지) 기조에 맞춰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개소환뿐만 아니라 경찰의 송치날짜나 검찰 기소시기 등도 비공개됐다. 이에 따라 구속된 조씨의 경우 언론이 수사기관의 송치·호송 등 시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는 이상 공개적으로 노출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를 두고 통합당은 결국 조 전 장관 때문에 n번방 가해자가 포토라인에 서기 어려워진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논평에서 "자신의 위선을 은폐하기 위해 정의를 남용한 포토라인 공개금지 수혜자 제1호 '조국 전 장관' 때문"이라며 "인권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법치주의를 파괴한 저들의 '고무줄 정의론'이 정작 국민의 알 권리와 법치의 실현이 요구받는 현 시점에는 가장 큰 선물을 안겨다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포토라인 폐지 직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아 '1호 수혜자'라는 타이틀을 얻었다는 점을 비꼰 것이다.
다만 형사사건 공개금지는 수사기관이 소환일시 등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규정이지 언론노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