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공무원 상대 '예배당 출입 확인서' 당부

예장합동총회가 교단 소속 교회에 배포한 공무원 '예배당 출입 확인서' 양식.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김종준)가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차원에서 교회 예배 점검을 나오는 공무원을 상대로 '예배당 출입 확인서'를 받을 것을 교단 소속 교회에 공지했다.


예장 합동 김종준 총회장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이를 계기로 자칫 교회가 공권력의 감시, 통제 대상이 되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총회장은 “교회도 불필요한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예장 합동총회가 공지한 ‘예배당 출입 확인서’는 예배 점검을 나오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것으로 예배 진행 방해하지 않기, 사진촬영 금지, 종교의 자유 존중 등에 대해 서명하도록했다.

한편, 예장 합동총회 교세는 2018년 기준 11,885개 교회 265만여 명에 이르며, 국내 최대 개신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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