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3번 확진자 '자가격리 위반' 수사 '무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확인 등 조사결과 위반 내용 無

(사진=자료 사진)
경찰이 광주시로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받은 코로나19 광주지역 3번 확진자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 3번 확진자 A(30) 씨에 대한 광주시의 수사 의뢰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5일 코로나19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한 A 씨가 자가격리 도중 일회용품 용기 사용 등 관련 수칙을 위반한 정황이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자가 격리 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A 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확인 등 주거지 이탈 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위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해당 사건을 수사 종결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월 16일 대구 이단 신천지 집회에 참석했다가 같은 달 20일 확진 판정을 받고 빛고을 전남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완치 판정 이후에는 자택과 광주 소방학교 생활관에서 2주 동안 격리조치됐다.

격리 해제 전날인 지난 11일 코로나19 검사에서 또다시 양성으로 판정돼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다시 받았고, 지난 19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뒤 격리가 해제됐다.

광주시는 A 씨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격리 수칙을 일부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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