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 3번 확진자 A(30) 씨에 대한 광주시의 수사 의뢰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5일 코로나19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한 A 씨가 자가격리 도중 일회용품 용기 사용 등 관련 수칙을 위반한 정황이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자가 격리 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A 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확인 등 주거지 이탈 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위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해당 사건을 수사 종결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월 16일 대구 이단 신천지 집회에 참석했다가 같은 달 20일 확진 판정을 받고 빛고을 전남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완치 판정 이후에는 자택과 광주 소방학교 생활관에서 2주 동안 격리조치됐다.
격리 해제 전날인 지난 11일 코로나19 검사에서 또다시 양성으로 판정돼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다시 받았고, 지난 19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뒤 격리가 해제됐다.
광주시는 A 씨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격리 수칙을 일부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