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구룡공원 토지주 "자연경관지구 지정 결사 반대"

구룡공원 2구역 토지주 "35년 고통받았는데 또 억압하냐"

반발하는 구룡공원 토지주들 (사진=청주CBS 맹석주 기자)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일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구룡근린공원 토지주들이 청주시의 자연경관지구 지정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구룡공원지주협의회 소속 토지주 70여 명은 23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룡공원 1구역 민간공원개발도 반대 의견 없이 찬성했고 2구역도 500억원 실시계획에 동조했는데 청주시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해 토지주들을 다시 억압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35년간의 고통도 잊고 올해 7월1일만 기다리는 토지에 자연경관지구로 묶어서 토지주를 또다시 죽이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토지주들은 "헌법재판소 판결은 사유재산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라는 것인데 시는 자연녹지로 해제하고 헐값에 매입하려는 꼼수를 부린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올해 7월1일 자동실효하는 구룡공원 2구역 92만3585㎡은 구릉지·숲 등 자연경관이 우수해 보호할 필요가 있고 국토환경성평가지도상 보전등급이 높은 지역"이라며 자연경관지구 신설 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는 구룡공원 2구역을 비롯해 마산공원부지와 탑연공원부지, 미원공원부지 등 8곳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기로 하고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녹지지역에서 자연경관지구로 변경되면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2종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은 건축할 수 없고 건축물 높이도 3층 또는 10.5m 이하로 제한된다.

구룡공원지주협의회는 "청주시가 자연경관지구 지정을 강행한다면 구룡공원 산책로 입구 사유지 출입을 막고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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