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과 유사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글의 동의자도 150만 명이 넘는다. N번방 사건 관련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글 가운데 답변 기준(동의 수 20만 명 이상)을 충족한 건 두 글을 포함해 모두 4건에 달하며, 동의자를 모두 합하면 440여만 명이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악랄한 범죄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오는 24일 조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박사'로 불리는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청원글의 동의자수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221만 6810명을 기록했다. 게시글이 올라온지 불과 5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게시자는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타인의 수치심을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라는 단어는 사치다. 언제까지 두고 보려고 하는가. 이런 나라에서 딸 자식을 키우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사방을 포함한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원도 같은 시간 153만1665명의 동의를 얻었다. 게시 3일 만이다. '가해자 N번방 박사, N번방 회원을 모두 처벌해 달라', 'N번방 대화 참여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해 달라'는 유사 청원도 각각 동의자수 30만 명을 돌파했다.
'N번방 엄벌' 요구가 이처럼 비등한 가운데, 경찰은 오는 24일 관련 위원회를 열어 '박사' 조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조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돼야 한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내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만약 조씨의 신상이 공개된다면, 온라인에 깊숙하게 스며든 성범죄에 대한 상징적 처벌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경찰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텔레그램 뿐 아니라 다른 온라인 메신저들로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디스코드'라는 또 다른 메신저로 아동성착취물 등 불법 음란물이 유통된 사례를 확인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성 단체로부터 다수의 제보를 접수해 분석 중"이라며 "미국 HSI(국토안보수사국) 등 해외 법집행기관 등과 긴밀히 공조해 적극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디스코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기업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필요 자료)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