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가 이미 경고한 7대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예배를 강행해 3월 23일~4월 5일까지 예배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사랑제일교회가 밀집된 예배에 일부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았으며 교인 명단도 작성하지 않는 등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현장점검하는 공무원들에게 교회 측에서 욕설을 하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확진자 등에 치료비 일체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주일 현장예배 강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강행 의사를 밝힌 서울시내 교회는 2209개로, 이 가운데 103개 교회가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282개 교회는 현장예배를 강행하면서 발열체크와 식사제공금지, 소독, 참석자명단 작성 등을 하지 않아 38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384건 가운데 383건은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들이 현장 지도한 후 즉시 시정했으나 전광훈 목사 시무 사랑제일교회만 시정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사랑제일교회 사례 등은 공동체 안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정부와 국민의 열망에도 위협을 준다"며 "앞으로도 예의 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사랑제일교회에 극단적 조치를 취한 것은 종교의 자유와 관계없고 종교계에서도 충분히 납득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