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재택근무자도 영상 협의 심사

정부대전청사. (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자가 늘어남에 따라 특허 심사에 영상 협의심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택근무자도 자택에서 협의 심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특허청은 사무실과 재택근무지에 영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주요 기술에 대해 단독 심사보다 다수의 심사관이 참여하는 협의 심사를 추진해 온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융복합기술심사국 신설을 계기로 3인 협의 심사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영상 협의심사는 재택근무자가 자택에서 심사에 참여함으로써 협의 심사의 장점을 살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심사관들 간의 접촉도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허청은 코로나19 관련 진단 기술에 대한 모든 특허출원을 먼저 협의 심사로 진행 중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영상 시스템을 이용한 협의 심사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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