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을 위해 시청과 지방청 합동점검반 외에도 경찰서별 3개 등 19개의 합동점검반이 구성됐다.
인원은 경찰서 질서계 및 여청(형사), 구청 위생과, 경찰기동대 직원으로 반별 5명이다.
점검 대상업소는 밀집된 장소에 인원이 모일 가능성이 높은 유흥시설인 대형클럽, 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PC방 등이다.
합동점검반은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15일간 운영중단을 강력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시 코로나19 감염예방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해 미준수 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명령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