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신천지 측이 고의로 시설 등을 숨긴 정황이 포착된다면 그간 '강제수사'를 자제해왔던 검찰의 입장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신천지 대구교회는 위장교회 2곳의 소속 신도 47명의 명단을 2차 행정조사 후인 지난 19일 뒤늦게 시에 제출했다.
대구시는 앞서 지난 12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신도 수 누락 정황을 포착한 뒤 신천지 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대구시가 행정조사로 확인한 신천지 교인 수는 9007명으로 기존 제출받았던 교인 수(8528명)보다 479명이 많다.
이와 함께 이미 폐쇄 조치한 신천지 관련 시설 34곳 외에도 동아리 연습실 등 5곳의 모임 장소가 더 있는 것으로 대구시는 파악하고 추가로 누락된 시설 및 신도가 있는지 분석 중이다.
이같이 신천지의 시설 및 신도 명단 '누락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신천지의 방역 비협조 의혹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다.
이미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 또한,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 외 '누락 교회 및 부속기관' 154곳의 시설 목록을 확보한 상태다.
그간 검찰은 신천지가 고의로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방역당국이 검찰의 강제수사가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를 전해왔던 점 등을 토대로 강제수사 착수에는 다소 신중한 자세를 보여 왔다.
이에 더해 최근 방역당국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신천지 본부에 대해 행정조사를 통해 확보한 신도명단과 신천지 측이 자제 제출한 명단 사이 큰 차이가 없던 것으로 조사된 것도 검찰의 강제수사 명분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했다.
하지만 최근 신천지의 명단 누락 정황이 포착되고 지자체 또한,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만약 고의성까지 드러나게 된다면 검찰이 기존에 강조했던 방역협조 차원에서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없지는 않다.
신천지 탈퇴자와 피해자 단체도 신천지가 조직 보호 등을 위해 내부 명단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있을 가능성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신천지 전직 간부는 "신천지 신도들을 양성하는 이른바 '복음방' 등 시설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제출은 신천지가 '신도'가 아니란 이유로 제출을 안 하고 있다"며 "이외 사회 고위직 등을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정확한 명단을 수사를 통해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