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침뱉고 때리고 "코로나 걸렸다" 거짓말…2명 구속 기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거짓말에 경찰서 등 폐쇄 조처

코로나19 감염안전진료부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걸렸다거나 의심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의자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56)씨와 B(2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인테리어 업자인 A씨는 지난 6일 인천시 부평구 삼산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서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었던 경찰은 보호복을 착용한 상태로 부평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함께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인 7일 '음성' 판정이 나왔다.

A씨의 거짓말로 그와 접촉한 경찰관 10여명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9시간가량 격리됐다. 유치장과 형사과 사무실 출입도 차단됐다.

그는 사건 당일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자 석방될 목적으로 이같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직인 B씨는 지난달 25일 행인 2명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부평경찰서 피의자 대기실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석방됐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가 머무르며 조사를 받은 경찰서도 폐쇄됐고 경찰관 11명과 소방관 3명도 한동안 격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코로나19에 걸렸다거나 의심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 경찰관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치안 공백을 생기게 해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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