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도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집중 관리한다고 20일 밝혔다.
◇요양병원, 종사자·시설 관리 강화 '행정명령'
경북도는 최근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도내 요양병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에 따라 종사자와 시설관리를 강화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에서는 1대 1 전담공무원에 의한 일일점검 실시, 병원 내 감염관리 담당자 지정 등 감염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경북도는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요양병원의 관리 미흡으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을 제외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법'에 따라 요양병원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하고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내 요양병원은 모두 110곳으로 이곳에는 환자 1만7천여 명과 의료진 1만여 명이 있다.
경북도는 도내 요양병원에 대한 1천350명 표본 진단검사를 20일 중으로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코호트 종료 요양시설 2주간 '능동 감시'
경상북도는 오는 22일로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종료되는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다음날인 23일부터 4월 5일까지 2주간 '능동적 감시 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마다 시설장 책임하에 시군 담당자 1명과 시설 1명씩 감염관리 책임자가 지정되고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일일보고를 하게 된다.
아울러 요양병원 등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396명 모두에게 검체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나온 경우에만 시설에 복귀할 수 있고 복귀 후에도 일일 임상증상 기록지를 매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경북도는 요양시설에 대한 샘플링 검사(1천848명) 결과 양성은 없고 1천368명이 음성 판정, 480명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요양시설의 경우 코호트 격리가 종료되더라도 모든 전염병 위기 상황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감염차단을 위해 사실상 코호트 격리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