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공임대주택 240만 호…OECD 평균 넘긴다"

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장기공공임대 재고율 'OECD 평균 이상'으로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유형 통합 첫 걸음
'원룸가족' 막는다…쪽방‧반지하 등은 거주자 이주 후에도 정비 작업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오는 2025년까지 240만 호로 늘려 재고율을 '선진국 평균 이상'으로 높이는 등 정부의 주거복지계획 '리뉴얼'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획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연장선상에 있는 청사진이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확대된다. 당초 계획상으로는 2022년까지 200만 호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오는 2025년까지 240만 호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OECD 평균인 8%를 넘어서 10%까지 오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수도권 신도시의 공공주택 19만 호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구의 의무임대주택 공급 등 25만 호 이상을 신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서울에서는 2만 호가 포함된다.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 당국과 협의가 된 상태"라며 "(다소 관리가 부실했던 임대주택들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유형통합 첫 걸음…'원룸 가족'도 막는다

(그래픽=안나경 기자)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단순하게 재개편하는 작업도 시작된다. 1989년 영구임대주택을 최초로 도입한 뒤 신규 유형이 더해지고 또 더해지면서 복잡해져 수요자가 접근하기에 어려워진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선 기존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입주자격과 임대료 체계에도 일관성을 부여한다.

이들 주택의 입주자는 모두 '중위소득 130% 이하'에 자산 역시 5분위 가운데 3분위를 기준으로 통일한다. 임대료는 부담 능력에 따라 최저소득계층은 시세의 35%, 일반은 65~80%으로 책정되도록 개선한다. 양질의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비중은 9%에서 32%로 늘어난다.

또, '원룸 가족'과 같이 좁은 면적에서 여러 명의 가족의 살거나 1인 가구가 넓은 면적에서 거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구원 수에 따른 대표면적을 설정해 공급한다. 1인의 경우 대표면적이 18㎡, 1~2인은 26㎡, 2~3인은 36㎡, 3~4인은 46㎡, 4인 이상은 56㎡이다. 국토부의 최저주거기준상 가구원 1명을 위한 최소 공간은 전용면적 14㎡다.

거주기간도 청년‧신혼은 6~10년, 고령‧수급자는 희망하는 만큼 살 수 있도록 통일성을 부여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기준을 만들고 하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면 2022년부터 전면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인구 트렌드' 맞춘 공공주택 들어선다

경기 시흥시 정왕본동의 원룸촌. 대여섯 평 남짓한 크기의 '쪼개기' 원룸들이 즐비하다.(사진=김명지 기자/자료사진)
'1인가구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트렌드에 따른 맞춤형 주거지원망도 보완된다.

청년 독신가구를 위해 학업‧취업 등 특화주택 공급을 기존 21만 호에 14만 호를 더해 35만 호로 늘린다. 예술인 주택과 캠퍼스 혁신파크 등 주거‧문화‧일자리 일자리 복합 모델을 확산해 '제2의 판교'를 만드는 일자리연계주택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셰어하우스'의 법제화도 이뤄진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개인 독립공간과 주방‧세탁실‧커뮤니티공간 등 공유시설이 함께 있는 공유주택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주택법상 '공유주택'의 정의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현재 공공부문상의 1실당 최소 면적 등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민간부문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고령가구를 위해서는 문턱을 제거하고 안심센서 등을 장착한 '무장애 설계' 공공임대주택이 기존 5만 호에서 3만 호를 더해 8만 호 규모로 확대된다.

이 중 특히 고령가구 지원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은 2022년까지 4천 호였던 것을 6천 호 추가 공급한다. "노인 분들의 선호가 워낙 높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도 협업해 기존 사회복지관 서비스 외에도 재가요양·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사업 승인 예정인 신혼희망타운 분양주택 15만 호 가운데 10만 호의 입주자 모집을 2025년까지 완료한다.

신혼부부의 범위 자체도 늘어난다. 이전까지는 '결혼 7년 이내' 등으로 인정 범위를 한정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더라도 신혼부부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 같은 경우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 '기생충' 반지하 주택은 가라

6살 아들과 함께 사는 엄마 김모씨네 원룸. 점점 커가는 아들에겐 누울 자리도 좁아지고, 열리지 않는 붙박이 창문은 환기도 어렵게 한다.(사진=김명지 기자/자료사진)
쪽방과 고시원, 반지하 가구 등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올해 초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우선지원대상 6천 가구를 발굴했고, 이들을 위한 보증금, 이사비, 생활 집기, 일자리 돌봄까지 지원이 이어진다.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소외된 쪽방과 노후 고시원, 영화 '기생충'으로 주목을 받은 지하‧반지하 거주자들을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며 "기존 거주자들이 떠난 자리에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똑같이 살아가는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곳을 아예 정비해 양질의 주거지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영구임대주택은 30년 이상 된 것들이 나오고 있고, 도심에서 일종의 기피시설이 돼가고 있다"며 "노후화한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재정비를 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품질 자체를 더 좋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거복지 사업에 참여와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지자체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25년까지 모든 광역시 구 단위와 시 지역에 이 같은 주거 상담과 지원을 도울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민간 플랫폼인 '다방' '직방' 같은 업체와도 협의도 들어간다.

국토부는 "전국의 무주택 임차가구 수가 지난 2018년 기준 870만에 달하고,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등 OECD 평균인 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달성하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하는 상황에서도 1평 미만의 쪽방촌 등 최소한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주거지가 존재하는 상황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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