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심인보(뉴스타파 기자)
이 시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관련된 의혹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미 인사 청문회에서도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들입니다만 당시에는 흐지부지됐고요. 최근에 다시 조명을 받으면서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관심만 끄는 게 아니라 현재 서울중앙지검, 의정부지검, 서울경찰청 이렇게 세 곳에서 동시에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의혹은 여러 개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 정도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 두세요. 하나는 일명 ‘정대택 사건’. 또 하나는 ‘잔고 증명서 위조사건 논란’입니다. 이게 금전에 얽힌 문제이다 보니까 사실 관계가 복잡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실 분. 오랫동안 추적을 해온 기자 한 분 직접 모셨습니다.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 어서 오십시오.
◆ 심인보>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반갑습니다. 우선 인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윤석열 총장의 최 모씨. 그 장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길래 이렇게 돈 문제로 많이 얽혀 있습니까?
◆ 심인보> 원래 아주 오래 전에는 본인 말로는 모텔을 오랫동안 운영했다고 하고요. 그 뒤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행적으로는 미시령 휴게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생기기 전에.
◇ 김현정> 되게 크잖아요.
◆ 심인보> 예. 그러고 나서 확인되는 행적들은 이런 사건과 관련돼서 부동산 투자 등을 해 왔던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그런 분이고. 여러 가지 소송 건 중에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건희 씨가 결혼하기 전에 생긴 일이고, 하나는 결혼한 후에 벌어진 일이고. 뭐부터 갈까요? 정대택 사건부터 갈까요?
◆ 심인보> 그럴까요?
◇ 김현정> 그럴까요. 결혼하기 전 사건이죠.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를 두고 벌어진 일인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 심인보> 이 스포츠센터가 IMF 때 파산을 해서 건물에 근저당이 걸려있었는데요. 근저당부 채권이라고 하죠. 근저당부 채권을 좀 싸게 사면, 왜냐하면 아무도 안 사고 있으니까. 싸게 사면 나중에 이게 좀 경기가 좋아져서 건물이 경매로 매각이 되면 그 채권 표시 가격을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계산을 해서 99억을 주고 채권을 산 다음에 152억을 받아요.
◇ 김현정> 정대택 씨가?
◆ 심인보> 정대택 씨와 최 씨가 같이요. 정 씨는 계획을 세웠고 은행에서 90억 정도를 끌어오는 역할을 했고요. 장모 최 씨는 돈을 10억 원 정도를 댔습니다. 이런 동업 관계입니다.
◆ 심인보>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오랫동안 이걸 계획했던 사람이 정대택 씨이기 때문에 돈은 비록 안 댔지만, 돈은 본인 다 은행에서 끌어온 돈이지만 차익이 날 경우에는 절반씩 나누기로 약속을 했다는 게 정 씨의 주장입니다.
◇ 김현정> 53억원 차익 중에 딱 반을 나눠서 우리 나눠갖자?
◆ 심인보> 그렇습니다.
◇ 김현정> 실제로 뭐도 썼어요?
◆ 심인보> 약정서를 썼는데요. 나중에 이 돈을 장모 최 씨가 주지 않으면서,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면서 소송이 벌어졌는데요. 이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방금 말씀하신 약정서의 위조성 여부였습니다.
◇ 김현정> 저는 그런데 좀 궁금한 게요. 윤 총장 장모 최 씨는 10억 투자한 것 뿐이고, 99억짜리 근저당 채권 산 건, 그러니까 주도한 건 정대택 씨인데 이 차액 53억 원은 바로 장모 최 씨 통장으로 간 거예요?
◆ 심인보> 맞습니다. 이 계약을 할 때 최 씨 이름으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를 보면 최 씨 이름만 있습니다.
◇ 김현정> 아... 그런데 장모 최 씨 통장으로 들어간 53억의 반을 줘야 되는데 안 줘요?
◆ 심인보> 안 주고 서로 소송을 걸게 된 거죠.
◇ 김현정> ‘돌려달라’와 ‘안 준다’
◆ 심인보>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아까 약정서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 심인보> 그게 장모 최 씨 입장에서 보면 최대 난점이잖아요. 이 약정서를 무효화시켜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약정서 체결에 참여했던 법무사 백 씨. 이 사람을 회유하고. 회유했다는 건 백씨 본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정서 자체를 변조해서, 위조해서 검찰에 제출하고. 그러니까 도장이 찍혀 있는 약정서인데 도장을 지우고 제출함으로써 약정서는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정대택 씨의 강요에 의해서 체결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 심인보> 첫 재판에서는 ‘자신은 그런 약정서 체결에 참여한 적이 없다.’
◇ 김현정> 장모 편이네요?
◆ 김태영> 장모 편을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거는 가짜 약정서다.’라고 장모 편들었어요.
◆ 심인보> 거기에 힘이 실리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다음에 말을 바꾼 거예요?
◆ 심인보> 그다음에 이 재판 다 끝나고 나서, 다 지고 나서 다른 소송이 벌어져요. 정대택 씨가 장모를 무고로 걸고 이런 복잡한 소송이 벌어졌는데. 그런 소송 중 한 재판에 나와서 ‘사실은 내가 그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 김현정> 가짜 약정서라고 한 것 그거 나 거짓 증언한 거다?
◆ 심인보> 약정서가 진짜고. 나는 돈과 아파트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 김현정> ‘돈과 아파트 받고 거짓 진술한 거다. 원래는 정대택 씨 말이 맞다’ 이렇게요?
◆ 심인보>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돈과 아파트 받은 건 맞아요?
◆ 심인보> 그건 다 확인된 사실이고요. 검찰 수사에서도 확인이 됐고 현금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2억 원 정도가 건너갔고. 아파트 1채가 넘어갔는데 이 아파트가 외견상은 거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받은 것이다’라는 게 백 씨의 주장이고요. 이 아파트의 명의가 다름 아닌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명의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 대가로 아파트를 받았다는 게 법무사의 주장이죠?
◆ 심인보>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그 당시에는 이건 수사가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 심인보> 수사가 이루어졌고요. 수사에서는 김건희 씨가 직접 검찰에 나와서 진술을 했어요. 김건희 씨가 처음에는 자기는 아파트를 판 줄 알았는데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대출이 계속 안 바뀌었다는 거에요. (아파트를 팔았으면) 명의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 김현정> 그 아파트는 2억 3000만 원짜리였는데 2억은 대출이 잡혀 있었거든요.
◆ 심인보> 2억은 대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명의를 안 바꿔주니까 (김건희 씨가 백 씨에게) 따지러 갔는데 오히려 백씨가 화를 내면서 ‘나는 이것보다 더 받아야 된다’라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나중에 ‘그래요’ 하고 1억 원을 가지고 다시 찾아가요. 이거라도 받으시라고. 그런데 백씨가 너무 적지 않냐라면서 또 돈을 안 받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아파트 거래가 아니라는 건 너무나 명백하죠.
◇ 김현정>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그 당시에는?
◆ 심인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주장이 인정이 되지 않고요. 법무사 백 씨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게 됩니다.
◇ 김현정> 법무사가요?
◆ 심인보> 예, 법무사가.
◇ 김현정> 변호사법 위반으로요?
◆ 심인보> 백 씨는 ‘나는 뇌물을 받고 위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은 ‘그게 아니고 너는 법률 상담 대가로 돈을 받았어. 그래서 너는 변호사가 아니니까 변호사법 위반이야’라고 구속을 시킨 거예요, 이 위증 고백을 하고 8일 뒤에요.
◇ 김현정> 그럼 위증에 관련된 부분은 그냥 흐지부지됐군요.
◆ 심인보> 묻혔습니다.
◇ 김현정> 이 사람은 감옥 가고?
◆ 심인보> 감옥 가고.
◇ 김현정> 그렇게 끝났어요?
◆ 심인보> 끝난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김건희 씨 모녀가 이 사람 위증 고백을 한 다음에 아파트랑 돈을 돌려달라고 또 소송을 내요. 그런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돈은 돌려줄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빌려준 돈 아니니까 돈 돌려줄 필요 없다. 그 대신 아파트는 돌려줘라. 왜냐하면 채무자 변경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납니다.
◆ 심인보> 그렇습니다. 2013에서 2014년에 벌어진 일인데요. 비슷한 구도예요. 이 정보를 갖고 있던 동업자 안 씨가 있습니다.
◇ 김현정> 이제 안 씨가 등장해요.
◆ 심인보> 새로운 동업자고요. 장모 최 씨는 돈을 댑니다. 그래서 ‘캠코에서 좋은 땅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걸 한 40억 주고 사면 나중에 100억도 넘게 팔 수 있다’라고 안 씨가 정보를 갖고 왔고 최 씨는 그 얘기를 듣고 안 씨를 찾아가서 ‘그러면 나랑 동업을 하자. 내가 돈을 댈 테니까’라고 해서 이 땅을 사게 되는 얘기예요.
이 땅을 사는데 한 번에 성공한 게 아니고 세 차례 시도를 합니다. 1차 시도에서는 명의자가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서 무산이 되고 2차에서는 사채업자들이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무산이 되고 이런 식으로 무산이 돼서.
◇ 김현정> 원래 큰 땅 사는 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 심인보> 네, 맞아요. 그래서 1차와 2차에서는 계약금을 떼이고 3차에서 성공을 하는데 여기에서 잔고 증명 위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차례의 잔고 증명 위조가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1차 계약 때 계약금을 떼일 위기에 놓입니다.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못 댔어요. 그래서 잔고 증명서를 들고 그 땅을 갖고 있던, 관리하고 있던 신탁 회사에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좀 잔금 기일을 연기해 달라.’
◇ 김현정> 장모 최 씨의 위조된 잔고 증명서의 복사본을 가져가서 ‘내가 돈이 이렇게 350억원이나 있으니 돈 못 내서 그럴 사람은 아니니까 잔고 치르는 날짜를 연기해 달라.’ 이때 쓰이고요.
◆ 심인보> 그렇습니다. 다만 350억 원은 네 차례를 다 합산한 거고 이때는 한 100억 정도이고.
◇ 김현정> 그다음에 또 어디 썼어요?
◆ 심인보> 그다음에는 장모 최 씨랑 동업자 안 씨가 이 사업만 한 게 아니에요. 도촌동 사업만 한 게 아니고 가평에 요양 병원을 같이 사려고 했고 파주에 땅을 같이 사려고 했고 여러 사업을 같이했는데 다른 사업에서 돈이 막 들어가잖아요. 돈이 마르잖아요. 장모 최 씨의 주장은 ‘안 씨가 돈을 좀 꿔야 되니까 잔고 증명서를 달라. 내가 그걸 가지고 돈을 빌려보겠다’라고 해서 안 씨한테 잔고 증명서를 줬다는 게 장모 최 씨의 주장이고요.
◇ 김현정> 돈을 빌려야 되는데. 나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다라는 게 유리하니까...
◆ 심인보> 다만 일시적으로 압류가 걸려서 돈을 못 쓴다라면서 나머지 3개는 그렇게 사용이 된 걸로 보이고요.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 위증을 추적한 걸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 부인 이름이 등장하네요?
◆ 심인보> 그렇습니다. 장모 최 씨가 고령이기 때문에 직접 위조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젊은 사람이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 젊은 사람이 77년생 김 모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당시 김건희 씨가 운영하던 회사에 감사로 재직 중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잡한 과정 중에 2차 계약에 실패하고 나서 동업자 안 씨가 ‘내가 계약금 떼인 것 다시 찾아올 테니까 접대비만 좀 지원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1500만 원을 김건희 씨가 보내줘요. 김건희 씨 명의로.
◇ 김현정> 그렇게 등장하는 거군요.
◆ 심인보> 그렇게 두 차례 등장합니다.
◇ 김현정> 잔고 증명서 위조까지는 팩트로 지금 확인이 된 거죠?
◆ 심인보> 그건 완전히 팩트로 확인이 된 거죠.
◇ 김현정> 다만 장모 최 씨는 ‘억울하다, 나도 피해자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 심인보> 이 사건 전체 구도가 그래요. 최 씨가 제일 중요한 쟁점이 뭐냐면 최 씨와 안 씨의 관계가 동업자냐? 금전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관계냐? 이게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이었거든요. 1심에서는 장모 최 씨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고 판결이 났는데 2심에서는 이 사건에 한해서는 ‘둘이 동업자 맞다. 그리고 너가 위조도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안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납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된 거군요. 연좌제도 아닌데 장모가 유죄라고 사위도 유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 총장은 이 사건에서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 의혹에서?
◆ 심인보> 공식으로 드러난 바는 없고 몇 개 증언만 나와있을 뿐입니다. 안 씨가 최 씨로부터 동업 제안을 받을 때 최 씨가 본인 사위가 검사라는 걸 유독 강조했다는 부분이라든지.
◇ 김현정> 소위 속된 말로 사위 이름 팔았다?
◆ 심인보>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 씨랑 한창 동업을 할 때 정대택 씨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씨와 최 씨는 친했으니까 안심하고 둘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정 씨 소송에 관한 통화를 윤 총장과 했다.
◇ 김현정> 사위랑 했다.
◆ 심인보> 그걸 내가 들었다라고 안 씨가 얘기하는 정도가 있고요. 또 정대택 씨는 자기 나름대로 최 씨의 작은어머니로부터 윤석열 총장이 ‘어머님 제가 그깟 놈 하나 구속 못 시키겠습니까’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걸 전해 들었다라고 주장한 정도. 이 정도가 있습니다.
◇ 김현정> 혹시 결혼 후에 수사할 때 수사 무마라든지 수사 개입이라든지 축소라든지 이랬을 가능성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아니에요?
◆ 심인보>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없지 않다고 봐요. 본인이 직접 개입하거나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검사들이 알아서 기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 김현정> 알아서 기었을 가능성. 그런데 이 의혹이 인사 청문회 때도 나왔잖아요. 그때 방어하는 쪽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 때문에 좌천당했던 시절. 아무 권력 없던 시절인데 그런 압력을 행사하고 알아서 기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 심인보> 이게 검찰을 잘 모르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 내에서 일시적으로 좋은 자리에 있고 나쁜 자리에 있고 이게 아니고요. 특히 윤 청장 같은 경우는 특수부 검사잖아요. 특수부 검사들 간에 어떤 끈끈한 뭐랄까요. 검사 동일체로 불리워지는 이런 관계. 이런 관계를 감안하지 않으면 사실은 전관예우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미 다 끈 떨어진 사람인데 왜 예우해 주죠? 그런데 당시 윤 총장은 전관도 아니고 현관이었는데 현관예우가 없었을까요?
◇ 김현정> 이런 관점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그리고 수사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누가 됐든 간에 성역 없이 수사가 진행이 되기를. 오늘 이 해설 들은 걸 바탕으로 해서 지켜보기로 하죠.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심인보>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