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21일까지 지역 내 321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신고된 숙박업소는 156개, 미신고 숙박업소는 165개로 조사됐다. 미신고 숙박업소가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용도지역 위반 44곳, 건축물의 용도변경 49곳, 기준면적 초과 45곳, 미신고 업소 25곳, 용도지역 중복업소 2곳 등이다. 용도지역별 구분으로는 상업지역 50개, 주거지역 58개, 녹지지역 54개, 기타 3개소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부서에서 1차 관련 법령을 검토 후 영업신고가 가능한 업소는 관련법에 의거 신고하도록 하고, 양성화 불가업소는 자진 폐업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4월부터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양성화가 불가함에도 자진 폐업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계속할 경우 고발과 더불어 영업장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해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로 통보된 위반건축물 217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15개소는 양성화와 철거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202건은 현재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조치 중으로, 5월 말까지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동해시 강성국 홍보소통담당관은 "그동안 만연하게 퍼져있던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보다 체계적인 숙박업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에 힘쓰겠다"며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위법 건축물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25일 오후 7시 46분쯤 동해 토반펜션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일가족 7명이 숨졌다.
경찰은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 가스레인지를 전자레인지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중간밸브 부분의 막음 장치를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지난 16일 업주 A(66)씨를 구속했다. 또 펜션 관계자와 가스공급업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