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교도통신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술집에서 종업원과 신체 접촉을 한 아이치현 거주 남성(57)이 입원 치료 중 전날 사망했다고 경찰 관계자가 밝혔다.
아이치현은 이 남성의 사인은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폐렴이라고 밝혔다. 그는 간세포암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이달 4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소로부터 자택에 대기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같은 날 가족에게 '바이러스를 뿌리겠다'고 말한 뒤 택시를 타고 외출한 뒤 시내 주점에서 약 15분, 다른 술집에서 약 40분간 머물렀다.
두번째 술집에서 이 남성과 신체 접촉이 이뤄졌던 여 종업원 두명 중 한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남성이 방문한 주점 2곳은 사용했던 식기를 처분하고 휴업했다.
사망한 남성과 함께 거주해 온 부모는 이달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