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현재 한국으로부터의 여행객 입국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국가와 지역은 114곳이다.
이들 국가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아예 막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자국민의 입국조차 막는 나라도 증가하는 추세다.
대만은 19일부터 모든 외국인이 입국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외교공무증명서나 거류증이 있는 경우 들어올 수는 있지만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도미니카공화국과 핀란드도 모든 외국인을 입국 금지한다. 단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자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핀란드 경유는 가능하다.
아랍에미리트도 한국을 포함한 72개 입국비자 면제 대상 외국인을 입국 금지한다. 다만 아부다비나 두바이에서 환승하거나 UAE 거주비자를 가진 경우에는 예외다.
네팔은 20일 밤 12시부터 한국과 일본, EU 회원국, 영국 등에서 출발하거나 이 나라들을 경유한 내외국인을 입국금지하기로 했다.
시설격리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지역은 18곳이고, 자가격리나 검역강화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38곳이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